층간소음은 아파트나 오피스텔에서 살면서 느끼는 가장 큰 불편 중 하나입니다. 층간소음은 상대방의 생활 소음이나 건물의 구조적 문제로 인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거나 잠을 설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층간소음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층간소음은 이웃과의 관계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소통을 통한 해결과, 해결이 되지 않을때 보다 더 적극적인 해결방법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1. 상대방과의 소통을 통한 방법 -
소통을 통해 원인을 파악하고, 상대방에게 민원을 제기하거나 협의를 하는 방법으로서, 생활소음에 대한 대처방법을 강구할 수 있습니다. 실내화를 신는다거나, 음악이나 TV 소리를 줄인다거나, 가구와 청소 움직이는 시간을 협의하여 합리적인 해결방법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2. 당연히 이야기 해 보았는데, 해결되지 않아 검색까지 하셨을 겁니다.
여기부터는 적극적인 해결방법으로서, 몇가지 방법에 대해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환경부 산하에 있는 기관으로, 환경분쟁에 관한 조정을 수행하고, 조정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는 역할을 합니다.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려면, 층간소음 측정 자료가 필요합니다. 층간소음 측정 자료는 국가소음정보시스템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1나 지자체별 층간소음 상담실2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 측정 자료를 가지고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홈페이지3에서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정을 신청하면, 위원회에서는 소음 발생자와 피해자를 각각 상담하고, 소음의 원인과 정도, 피해의 정도, 해결방안 등을 조사합니다. 그리고 조정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환경부장관은 조정결과를 승인하거나 재조정을 요구합니다. 조정결과가 승인되면, 소음 발생자는 조정결과에 따라 소음을 줄이거나, 피해자에게 보상을 하거나, 소음 저감 시설을 설치하거나, 소음 관리 계획을 수립하거나, 소음 관리 교육을 받거나, 소음 관리 감독을 받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조정결과에 따르지 않으면, 행정처분이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은 소송보다 비용이 적게 들고, 절차가 간단하고, 효력이 확실합니다. 하지만 조정을 신청하기 전에는 상대방과의 소통을 시도해 보고, 층간소음 측정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는 행정안전부 산하에 있는 기관으로,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된 분쟁에 관한 조정을 수행하고, 조정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는 역할을 합니다.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려면, 층간소음 측정 자료가 필요합니다. 층간소음 측정 자료는 국가소음정보시스템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1나 지자체별 층간소음 상담실2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 측정 자료를 가지고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홈페이지4에서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정을 신청하면, 위원회에서는 소음 발생자와 피해자를 각각 상담하고, 소음의 원인과 정도, 피해의 정도, 해결방안 등을 조사합니다. 그리고 조정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조정결과를 승인하거나 재조정을 요구합니다. 조정결과가 승인되면, 소음 발생자는 조정결과에 따라 소음을 줄이거나, 피해자에게 보상을 하거나, 소음 저감 시설을 설치하거나, 소음 관리 계획을 수립하거나, 소음 관리 교육을 받거나, 소음 관리 감독을 받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조정결과에 따르지 않으면, 행정처분이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은 소송보다 비용이 적게 들고, 절차가 간단하고, 효력이 확실합니다. 하지만 조정을 신청하기 전에는 상대방과의 소통을 시도해 보고, 층간소음 측정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 소음방지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요청하는 방법입니다.
소음방지법은 소음의 발생과 유포를 방지하고, 소음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편안한 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소음방지법에 따르면, 공동주택에서는 주거지역 소음기준을 초과하는 소음을 발생시키거나, 특정시간대(오후 9시부터 익일 오전 7시까지)에 소음을 발생시키는 행위를 하면 안 됩니다. 이러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의 금액은 소음의 정도와 횟수에 따라 다르지만, 최대 5백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를 요청하려면, 층간소음 측정 자료가 필요합니다. 층간소음 측정 자료는 국가소음정보시스템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나 지자체별 층간소음 상담실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 측정 자료를 가지고 환경부나 시·도지사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를 요청하면, 환경부나 시·도지사는 소음 발생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소음을 줄이도록 명령하거나, 소음 저감 시설을 설치하도록 명령하거나, 소음 관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명령하거나, 소음 관리 교육을 받도록 명령하거나, 소음 관리 감독을 받도록 명령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소음방지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소음 발생자에게 법적인 책임을 묻고, 소음을 줄이도록 강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과태료 부과를 요청하기 전에는 상대방과의 소통을 시도해 보고, 층간소음 측정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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