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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에게 부과됩니다. 이 하루 차이로 세금 부담이 달라질 수 있어 6월 초 잔금일정을 조율하는 것만으로도 절세가 가능한데, 정작 이 기준일을 모르고 매매 타이밍을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재산세 기준일의 실제 의미와, 2026년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절세 체크리스트를 정리합니다.

재산세 기준일, 왜 6월 1일이 중요한가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0시 현재 등기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5월 31일에 잔금을 치르고 등기를 마치면 매수인이 그 해 재산세를 부담하고, 반대로 6월 2일 이후로 잔금일을 미루면 매도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특히 종합부동산세 대상자라면 이 하루 차이가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까지 차이를 만들 수 있어, 매매 계약서를 쓸 때 잔금일을 6월 1일 전후 어느 쪽으로 잡을지 미리 협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동명의와 1세대 1주택 특례, 놓치기 쉬운 절세 포인트

1주택을 부부 공동명의로 보유하면 종합부동산세 계산 시 각자 6억원씩(1세대 1주택 단독명의 특례 신청 시 11억원 공제 대안도 선택 가능) 공제받을 수 있어 세부담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공동명의로 하면 1세대 1주택자에게 주어지는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별도로 특례 신청을 해야 하므로, 신청 기한을 놓치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매년 9월 지방자치단체에서 안내하는 재산세 특례 신청 기간을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세 고지서 받기 전에 확인할 3가지

첫째, 위택스나 이택스에서 본인 명의 부동산의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얼마나 올랐는지 미리 확인하세요. 공시가격이 오르면 재산세와 종부세 모두 함께 오릅니다. 둘째, 재산세는 7월과 9월 두 번에 나눠 고지되는 경우가 많으니 한 번에 다 낸다고 착각해 자금 계획에 착오가 없도록 합니다. 셋째, 지방세는 신용카드 무이자 할부나 지방세 납부 시 캐시백을 제공하는 카드사 이벤트가 종종 있으니 납부 전에 확인하면 실질적으로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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